본문 바로가기

정보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일(인터넷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단,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동안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차,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 동안에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실업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하시거나 신청하지 않으실 경우 직접 본인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올렸던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통해 신청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주는 수급신청 접수증에 적힌 나의 1차 실업인정일을 확인 하신 후 진행 하시면 됩니다.

단, 인터넷 접수는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180일 이하인 일반수급자와 퇴직 당시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합니다.

 

수강 가능 기간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8일이 되는 날 부터 1차 실업인정일 당일까지

 

1. 고용 24 홈페이지 방문 (work24.go.kr)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2. 온라인 취업특강 1차 실업인정을 먼저 시청하셔야 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 순으로 클릭

→스마트직업훈련(STEP)플랫폼 교육 수강 클릭  (실업급여 1차 온라인 대상자만 해당) 1차 실업인정 교육 수강.

동영상 시청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이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주니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상단 메뉴에서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순으로 클릭

화면 상단에 '귀하의 실업인정일은 언제입니다.' 확인. 해당 실업인정일에만 제출이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며 신청.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구직활동▶없음 체크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있음 체크 후, 방금 들은 1차 실업인정 교육 클릭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행동▶구직활동 클릭

-구직급여 지급결정 시 통지방법▶편하신 대로 선택(글쓴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선택)

나머지 사항은 잘 읽고 완료하시면 됩니다.

 

4. 실업인정 신청서 정상 제출

본인이 작성한 실업인정 정보를 꼼꼼히 확인 후 제출하면 '실업급여 실업인정신청서가 정상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문구가 뜨면 제출 완료 된겁니다.

※ 이때 실업급여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실업인정일 당일 자정부터 17시 까지만 제출할 수 있으니 1차 실업인정교육도 미리 들어놓으셔서 늦지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1차 온라인 대상자만 해당)1차 실업인정 교육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므로 되도록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고, 고용24에서 알려주는 본인의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일과 시간 확인하시고 착오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일이 다가오면 카카오톡으로도 알림이 오니 확인하셔서 까먹지 말고 실업급여 받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