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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방법(2024)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활동을 하는 일정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하도록 도와주는 정책지원급입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지가 있고 적극적인 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일 경우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제외)
⦁ (일용직)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일용직)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자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조건
   1. 실제 근무 조건이 제시된 것과 다를 경우
   2.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수당이 최저임금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3.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임신, 출산, 육아 (휴직신청을 했지만 회사가 휴직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5. 회사의 귀책사유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 직원이 횡령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 회사에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위반, 무단 결근한 경우
   5.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 재근하지 않은 경우
   6. 월급근로자가 6개월 동안 근무 성과가 미비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피보험자격 상실(퇴사 처리 여부)
2. 이직확인서 접수 처리여부
3. 고용24 구직신청
4.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이수
5.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6.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신청(신분증 필수 지참)

 

1. 피보험자격 상실(퇴사 처리 여부)

보통은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회사에서 알아서 퇴사신청을 해주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다만 빠른 퇴사신청을 원할 시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요청하면 됩니다. 
퇴사가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를 접속 후 로그인(개인) -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을 들어가시면 재직 사업자명과 고용상실일을 확인할 수 있고 처리상태가 승인으로 표시될 경우 퇴사처리가 완료된 겁니다.
 

2. 이직확인서 접수 처리여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접수 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또한 퇴직 시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이직확인서는 고용 24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24( www.work24.go.kr ) 접속 후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페이지 왼쪽 목차에서 민원신청 현황 - 민원처리 알림 - 이직확인서 처리현황(처리상태 전체) 검색.
 

3.  고용24 구직신청

고용24 접속 후 로그인 -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구직신청 클릭 - 정보입력 후 확인 - 구직신청완료
 

4.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이수

실업급여 신청 전 반드시 온라인 교육을 시청해야 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 동영상 시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5.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고용24 홈페이지 상단 목록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후 확인 - 화면에 나오는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 - 방문예정정보 - 방문예정센터(원하는 날짜 설정) - 제출. 제출을 완료하면 고용보험에서 제출완료 카톡이 옵니다.
 

6.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신청(신분증 필수 지참)

온라인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신분증 필수 지참) 실업급여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결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이나 예상치 못하게 실업자가 된 경우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퇴사 후 빠르게 신청하시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쉽게 신청하시기 바라며 올바른 방법으로 수급받으시길 바랍니다.